고용통계용어
1. 생산가능인구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ㄱ.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고, 조사 실시기간은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이다.
ㄴ.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
ㄷ.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외국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조사 결과의 발표기간은 통계청이다.
3. 취업자
1) 조사대상 주간(1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1주)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5.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6. 종사상 지위
1) 자영업자
ㄱ.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2) 무급가족종사자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3)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ㄱ.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ㄴ. 임시근로자
a. 고용계약설정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b. 고용계약미설정자 :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ㄷ. 상용근로자
a. 고용계약설정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b. 고용계약미설정자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4)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가 해당한다.
7. 일시휴직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상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한다.
8.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X 100
9. 고용률
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 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며,
실망실업자에 따른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극복한다.
ㄷ. 경기악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을지라 도 고용률은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하여 하락한다.
*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X 100
10. 취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취업률(%) =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X 100
1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X 100
12.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잇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이다.
ㄱ.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 주변)
ㄴ.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ㄷ.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13. 가구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모임을 가구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적인 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한다.
ㄱ. 가정부, 기타 가사사용인, 동거인(점원, 견습인, 하숙인) 등은 주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
ㄴ.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기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14. 비정규직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정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ㄱ.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ㄴ.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ㄷ.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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