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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5]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근속기간, 금액 총정리!

by Dongiveup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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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미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필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사의 원인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해고,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일 때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퇴사(자신의 이유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예: 근로조건의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시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등을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단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근속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

※ 근속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근속기간  수급기간 
1 180일 이상 1년 미만 최대 90일
2 1년 이상 3년 미만 최대 120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4 5년 이상 최대 180일

 


3. 근속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평균 임금은 실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를 3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약 50%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액과 최대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기본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직 직전 3개월 간 받은 총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 

예)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100만 원 정도

2) 최저액과 최대액
최저액은 월 180만 원(2024년 기준) 

평균 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음.
최대액은 월 300만 원(2024년 기준)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사유의 예

근로조건의 급격한 악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미지급

 

2) 고의적 해고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되도록 행동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 : 근로계약 위반, 업무 태만

3) 일시적인 실직
일시적인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특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 형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내용요약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

2) 비자발적인 퇴사와 구직 활동이 필수 조건이다.

3) 근속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과 금액이 늘어남.

4) 자발적 퇴사, 고의적 해고, 일시적 실직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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