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사업의 종류별(지역별 X)로 구분하여 정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현저히 근로능력이 낮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소유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액
1) 2024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 (2023년 대비 2.5% 인상)
2) 10% 감액적용대상
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3.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결정기구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한다.
5.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목적)
(1) 긍정적 효과
1) 소득분배의 개선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으로 계층 간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
2) 노동력의 질적향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저임금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소득이 향상되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
3) 기업의 근대화 촉진
기업은 생산방법의 개선이나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킨다.
4)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확보
동일 산업 내에 있는 기업 간 지나친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확보가 가능하다.
5) 산업평화의 유지
노동자의 생활고에서 오는 사회적 긴장이나 대립을 해소하여 노동쟁의를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
6) 경기활성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국민경제 전체의 유효수요가 증대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
7) 근대 복지국가의 실현
근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8)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보호
청소년, 여성근로자, 고령자 등 2차 노동시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2) 부정적 효과
1) 고용 감소 및 실업증가
최저임금 도입으로 타 생산요소에 비해 노동력의 상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된다. 이는 최저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2) 지역 및 업종 간 상대적 불균형
지역 간,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상대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생산기여도가 낮은 미숙련자나 임시고용자 등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4)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던 근로자들은 실직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람들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역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6. 방향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보호와 경제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부작용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최저임금 정책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기업의 지불능력 X)하여 최저임금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노사 간의 양측의 견해를 조정) 각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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