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1단계(상담, 진단, 경로설정), 2단계(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3단계(취업알선)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1. 의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된다.
2. 운영방향
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l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원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구직활동 이행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대해 모니터링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④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한다.
3.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① l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ll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l 유형)
①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수급자 (단, ll 유형 참여 가능)
③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5. 지원내용
① 1년 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6. 신청방법
①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②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③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7.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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