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12 [경제6]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1단계(상담, 진단, 경로설정), 2단계(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3단계(취업알선)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1. 의의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된다. 2. 운영방향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저소득 구직자 등 l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원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구직활동 이행확보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 2024. 2. 13. [경제5]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근속기간, 금액 총정리! ◈ 실업급여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1) 고용보험 가입 기간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필요. ③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2024. 2. 12. [경제4] 실업의 유형 실업(Unemployment)은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에 속하며 매월 중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를 말한다. 1. 마찰적 실업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원인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나타난다. 2)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보의 유통장애 3)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4) 고용기회와 고용조건 등에 대하여 정부나 공공단체들이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 2024. 2.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