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제10] 2024년 11월 청약통장 개편: 25만원 납입 한도 상향, 통합 및 금리 인상

by Dongiveup 2024. 11. 12.
반응형
청약제도-개편

◈ 2024년 11월 청약통장 제도 개편 사항

1. 납입 한도 상향


①  월 최대 납입액 10만 원이 25만 원으로 조정
② 가입자는 더 높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청약통장 변경점


1) 다양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모든 청약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운영
② 통합을 통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가입 자격 제한도 사라짐
 
2) 청약통장 변경가능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환을 통해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과 가입
②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영 청약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
※ 변경 후에는 새로 납입한 돈부터 회차가 인정이 됩니다.

3)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의 금리가 2.3~3.1%로 상향 
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증대  
※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저축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매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에 도움
 
4. 특별공급 확대 및 기준 완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
②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 혜택
※ 특별공급의 일부는 추첨제로 전환되어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당첨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변경사항 정리


1. 공공분양 청약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당첨 확률에 영향,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리

2.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보다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총예치금이 더 중요하게 작용
민영주택 청약은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해 왔는지와 통장에 쌓여 있는 예치금이 더 중요한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