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재정적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가입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1.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보험사 선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율 : 연 0.115~0.128% (아파트 기준)
▶ 예 :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에 대해 연 보증료는 약 38만입니다
▶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낮아서 중소형 아파트에 유리합니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료율 : 연 0.02%에서 0.04%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 대출과 결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③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료율 : 연 0.183~0.208% (아파트 기준)
▶ 보증한도가 무제한이므로 고가 아파트에 적합
저는 중소형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택했어요.
이후 과정도 제가 선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보증 신청하기를 클릭후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2) 가입 자격 확인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서 보증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가입가능한것이 아닙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을 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계약기간이 절반이상이어야 한다.
③ 타 보증기관의 대출도 없어야 한다.
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 서류 준비

위 표를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
② 전세계약서 사본
▶ 공인중개사 작성 및 날인된 계약서
▶ 갱신계약 시 이전 계약서 포함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신고된 임대차 정보 내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
⑥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위치, 용도 확인 가능
▶ 필요시 아파트는 제외
⑦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 제공 확인서
▶ 대출 이용 시 은행에서 발급
4) 보험료 납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80% 이하 2억 원 초과 아파트 0.122%에 해당되었습니다.
1억 2천 대출을 받아서 약 150,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5) 보험 가입 완료
보험료 납부 후 보험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의사항
1) 보험료 부담
전세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보험가입 시점
통상 전세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계약기간이 절반이상이어야 한다.)
3) 임대인의 동의
일부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보상 범위 확인
보상 범위와 제외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한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갱신 여부
보험 기간 만료 시 갱신 절차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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