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기준 총정리!
초청인 자격, 소득·건강 요건, 한국어 능력, 주거 기준, 혼인귀화 3년 경과 여부, 가정폭력 범죄 전력 등 필수 정보 제공.
1. 과거 초청 이력 제한
1)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사증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새로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 가능
2)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사증이 발글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됨
3)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초청한 외국인이 입국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그 외국인과의 혼인이 위장결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초청을 초청 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소득 요건
1) 최소 소득 기준
▶ 초청인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2인 가구 | 23,595,948 |
3인 가구 | 30,152,118 |
4인 가구 | 36,586,638 |
5인 가구 | 42,649,152 |
6인 가구 | 48,388,830 |
7인 가구 | 53,930,56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이 추가됩니다.
2) 가구 인원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됩니다.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 자매는 해당 안 됨.
3) 소득 산정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 금액이 인정됩니다.
4) 재산의 소득 환산
▶ 초청인의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 해당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된 것이어야 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됩니다.
※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가족 소득 및 재산 활용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 요건 면제 대상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건강 요건
1) 건강 진단서 제출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는 결핵, HIV 등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해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12] 2025 서울 국제 결혼 건강 검진 지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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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구사 요건
1) 의사소통 능력 입증
외국인 배우자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입증 자료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온라인 세종학당 이수증 제외)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는 서류
▶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단기체류자격 입국 제외)
※ 한국어 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
2025년 토픽(TOPIK)시험 일정, 응시료 및 합격점수, 토픽1급, 토픽2급
1. 토픽(Topik)시험 이란?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입니다. 1) 시험 목적▶ 한국 내 대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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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 요건
1)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는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
2) 필요서류
심사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1) 초청제한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됨
2) 예외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단절 또는 자녀양육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
7. 가정폭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지 여부
1)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
▶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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